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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배 작성일13-02-16 12:58 조회2,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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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아버지의 연대보증으로 어머니명의로 2000년 04월 마을금고에서 3천만원 신용대출
(아버지께서는 마을금고에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아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하여 사실 아버지께서 어머니명의로 대출하신겁니다.)
아버지께서 2009년 7월 1천만원 상환
2012년 5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께서 한정승인 하셨습니다. 물론 상속받은 재산 전혀 없이 빚만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28일 마을금고에서 지급명령청구가 채무자 아버지명의로 송달
아버지가 채무자로 된 지급명령청구서에 끝에 신청외로 어머니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이의신청 아버지 명의로 대리인(아들)이 위임장 첨부해서 제출
2013년 2월 15일 마을금고에서 아버지 돌아가신줄 몰랐다고 전화연락와서 아들인 제가 마을금고에 방문했습니다. 지급명령청구 제출한 이유가 대출금 갚으라는 목적이 아니라 아버님명의의 빌라(25평)가 하나 있었는데 얼마전 경매에 낙찰되서 임차인과 근저당권자가 우선순위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7백여만원)을 마을금고에서 가압류해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가져가려고하니 법원에서 판결문이 있어야 된답니다. 법원에서 배당표를 받아보니 마을금고에 배당은 되어 있는데 한정승인자(어머니)가 있어서 지급명령청구 판결문이 있어야된답니다. 물론 어머니는 그 돈을 전혀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세도 70세이시고 가정주부로만 생활해 오셔서 마을금고의 채무를 갚을 능력도 재산도 없습니다. 마을금고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있다면서 저와 만나서 제가 이의신청을 취하해서 마을금고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어머니의 모든 채권을 포기한다는 채권포기확인서에 마을금고 직인을 찍어 법인인감증명서와 특수채권원장까지 프린트해서 첨부해주었습니다.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가압류권자인 마을금고가 판결문이 있어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2.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마을금고에서 어머니명의로 채무를 갚으라고 한다면 이 채권포기확인서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
3. 이의신청 취하를 하려면 그냥 취하하는 이유만 적어서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제가 작성해서 내면 되나요? 아니면 어떤 서식이 따로 있나요?
4. 이의신청 취하하면 지급명령청구서에 있는 채무자부담 독촉절차비용은 제가 내야 되나요?
5. 지금도 아들인 제 집에서 모시고 있지만 압류 때문에 예전 아버지 어머니 사시던 곳에서 어머니 주소 이전하라고 연락도 오고 해서 아들인 저의 집으로 주소 옮겨서 모시고싶은데 옮겨도 아들집에 압류같은건 들어오지 않을까요? 마을금고에서는 어머니의 모든채권포기하고 종결시킨다는데 그말을 100% 믿을수가 없어서요...
너무 많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살림도 넉넉지않고 법에 대해 무지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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