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비용 청구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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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9 16:25 조회2,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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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채권추심을 신청하셨을 때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은 포함되어 신청이 되었을 것이며, 서면작성 비용인 60만원과 그 외 추심비용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공탁을 걸었다면 귀하께서 그 공탁금을 찾으시면 되지만, 전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보증금 5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채권추심을 신청하셨을 때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은 포함되어 신청이 되었을 것이며, 서면작성 비용인 60만원과 그 외 추심비용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려우십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공탁을 걸었다면 귀하께서 그 공탁금을 찾으시면 되지만, 전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보증금 50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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