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보험계약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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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4 17:29 조회2,3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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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서로 합의하에 명의변경을 하면 좋은데,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보험계약자명의변경청구소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와 비슷하고, 보험회사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면이 있어서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서로 합의하에 명의변경을 하면 좋은데,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보험계약자명의변경청구소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은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와 비슷하고, 보험회사에 의하여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면이 있어서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