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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3-02-15 09:35 조회2,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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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대행업체의 학점설계사를 통해 편입 준비를 하는데
 설계사가 설계해준 과목에서 중복과목이 발생하여 총 142학점( 편입시험의 자격 조건은 140학점 이상) 이어야 될 학점이 139 학점으로 편입시험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내년에도 편입을 준비하게 생겼는데 이 편입준비를 위한 비용을 내용증명을 통해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습설계사가 그 당시 A회사에 있다가 지금은 B회사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을 A회사로 보내야 하는지 B회사로 보내야 하는지 B회사의 이 학습설계사에게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같은건 없고 이 사람에게 구두로 시작한 부분이라 헷갈리네요.
 이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한 녹취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인 이 학습설계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보다 돈을 받기가 힘든가요?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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