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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번 글 추가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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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5 15:25 조회2,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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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감사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여기에 들어와 거주를 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전입신고 후 여기에 와 거주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안생기나 그동안 경매가 들어올 경우 아무도 살지 않고, 사는 것처럼 안 보이게 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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