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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랑 전대차 계약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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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은진 작성일13-02-13 01:10 조회2,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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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있는 월세집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새집에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월세집이 근저당이 많은집이라 새집에 전입신고하면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로 보호받을수 없어서 계속 끙끙앓다가 전대차 계약이란걸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대차 계약서를 쓰려는 이유가 제 보증금을 보호받기(돌려받기) 위함이라 저희 동생이랑 전대차 계약서를 써도 되나 궁금해서요..그럼 그냥 동생한테 보증금 받았다 치고 월세도 받았다 치고 계약서만 작성해두고 가구 몇개 남겨두고 이사간다음 새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만약 지금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쳐도 제동생이 최우선변제로 보증금 배당 신청을할수있지 않나해서 이곳에 질문해봅니다
집주인이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1. 이제 25살인 무직 동생과 전대차 계약서를 써도 나중에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몰론 배당신청은 동생이름으로 하겠지요..

2.만약 동생과 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아무 문제가없어서 동생이 이집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동생이 소액임차인이되고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보호가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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