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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랑 전대차 계약도 가능한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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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3 08:30 조회2,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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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채 이사가게 되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가장으로 동생분이 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가는 것은 문제기 있으며 경매시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도 판단하므로 배당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귀하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임대차기간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후 새로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동생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나중에 귀하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가족이기에 동생의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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