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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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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4 07:47 조회1,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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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 문의감사합니다.

건물주가 계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건물에 대해 설명과 달리 근저당 설정 금액이 높아 본계약 체결까지 이르지도 않았는 바,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건물주가 계약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좋겠지만, 건물주가 계약체결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좋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명칭은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이므로 계약금반환청구로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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