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차압 문제에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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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4 11:45 조회2,2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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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귀하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동산)는 부부의 공동 소유로 추정이 되기때문에 압류가 들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산의 경우 가격이 나가지 않기때문에 압류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만일 남편분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동산압류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귀하의 명의로 된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림살이(동산)는 부부의 공동 소유로 추정이 되기때문에 압류가 들어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산의 경우 가격이 나가지 않기때문에 압류를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만일 남편분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동산압류가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