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관련 문의 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4 17:35 조회2,03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금 1,700만원 채권으로 금 6억원의 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소를 제기한다면 소송절차에서 귀하가 반박하더라도 연체사실이 확실하므로 그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귀하의 협조, 의사와 상관없이 서류제출만으로 경매신청을 진행하고, 연체이자, 비용 등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되므로 하루빨리 변제하시는게 좋을듯 한데, 3월말까지 변제할 수 있으시다니 그 안에 위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금 1,700만원 채권으로 금 6억원의 건물에 대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소를 제기한다면 소송절차에서 귀하가 반박하더라도 연체사실이 확실하므로 그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귀하의 협조, 의사와 상관없이 서류제출만으로 경매신청을 진행하고, 연체이자, 비용 등 더 많은 돈을 부담하게 되므로 하루빨리 변제하시는게 좋을듯 한데, 3월말까지 변제할 수 있으시다니 그 안에 위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