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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관련상담드려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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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1 10:26 조회2,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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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세입자와 권리금계약서를쓰면서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특약조항이 있기때문에 법률적으로 본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이상 권리금계약은 무효가 된 것이고, 귀하는 계약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데도 세입자와 부동산중개업자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면 일단 내용증명을 두사람에게 보내시고 그래도 안될 경우 법원에 반환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 전에 세입자의 재산에 가압류등 조치도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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