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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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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1 10:29 조회2,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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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로서 3년을 살아오신 것이므로, 사실혼관계로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은 남편분의 외도 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남편분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 남편분 명의의 집이라고 하여도 귀하가 돈을 벌고, 친정에서 돈을 보태주었으므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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