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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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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2 03:50 조회2,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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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이혼을 하는데도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이혼 후에도 전아내분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고민이 많으시군요.

일단,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이 문제인데, 합의서에 위자료에 대해 더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거나, 합의서의 내용이 그러한 취지라면 위자료를 청구할수는 없고, 다만 합의서에 따라 현재까지 미지급한 400만원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전아내분이 사귀었다는 그 남자분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한번 방문상담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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