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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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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13 01:20 조회2,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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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부득이 이사갈 사정이 생겨 마음은 급한데, 임대차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지 못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일단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세입자에게 생긴 사정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방이 나가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바로 합의해지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많은 잘못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까지 하게 되어 괴씸한 생각이 들수 있으나, 법률적으로 귀하가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구하시는 것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는데, 새로운 건물주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힘들더라도 세입자의 위치에서 결코 유리한 입장이 아니시니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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