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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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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현 작성일13-02-07 21:18 조회2,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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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03년 결혼 후 가정폭력, 의처증 등의 이유로 오랜 시간 갈등을 빚다 '11년 민형사 소송을 제기 후 지난해 조정을 통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간의 위자료와 매월 100만원씩의 양육비(당시 9, 6세 두 아이)를 받기로 하고 아이들에 대한 단독 친권/양육권을 갖기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11년 5월부터 아이들 아빠는 본인이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겠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정에 들어가자 친권과 양육권 모두 필요 없다고 하며 한 번도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고 조정이 성립될 당시 한 달에 한 번 사전 약속에 의해 1박 2일동안 아이들을 만나겠다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였으나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 남편과 만나는 일이 없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막상 아이들의 경우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언제 아빠를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정작 아이들 아빠는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문자메세지, 메신져 등을 이용해 1달에 1~2번 정도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주었고 언제 아이들을 만날 예정인지 답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면접 교섭권은 아이아빠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려는 아이아빠에 대해 제가 방해를 한다면, 아이아빠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저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아빠로서 아이들에 대한 의무를 해나가도록 제가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지 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관련사항 포함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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