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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여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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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잉베이 작성일13-02-08 10:05 조회2,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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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식품을 수입/유통하고 있는 1인 사업자입니다.
오픈마켓(11번가)에서도 상품을 팔고 있는데요, 얼마전 한 고객이 상품평을 아래와 같이
남겼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고 두개 이상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직구매 하세요 동일 제품15oz(426g)이 미국에선 $7~9선에서 구매할수 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비싼가격(두배 이상)..\\19,000원 + \\2500배송비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따위 폭리를 취하다니.

근거 없는 비방이라 구매자에게 글을 지워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부하였고, 판매중개자인 11번가의 중재 역시 무시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소비자가격은 약14,000원(국내 20,000원)이며 최저가도 약10,500원(국내 16,500원)인데 미국 가격의 두 배가 넘는 다는건 분명한 허위 사실입니다.

2. 저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건 엄연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됩니다.

3. 소비자 개인의 취양(맛, 디자인)이나 기타 불만(배송, 포장, 단순한 가격불만)이 아니기에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생각됩니다.

4. 상품평도 개시글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품을 구매하려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 예로 이 상품평이 등록된 이후로 판매량이 급감하였습니다.


결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을 해 봤지만 담당 수사관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귀찮은 듯이 다루며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힘들거라하며 민원인을 회유하였습니다.
물론, 이 일이 수사관의 입장에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되겠지만 본인에게는 매출감소는 물론 정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본사가 특정 다수에게 '폭리를 취하는 회사'로 근거없는 비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정 고소를 하고 싶으면 내용증명을 먼저 하라고 하였는데,

위의 경우가 명예훼손(혹은 영업방해)에 성립되는지 먼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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