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여부 질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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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08 13:50 조회2,0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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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쉽게 글을 올려도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영업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이 되는데, 정말 안타깝군요.
제가 보기에는 명예훼손보다는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업무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단순한 상품평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다른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처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이또한 저의 개인적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범죄의 성립 및 처벌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사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제 생각엔 경찰수사가 시작되면 글을 올린 사람이 삭제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글을 올린 사람을 형사고소하셔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상담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쉽게 글을 올려도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영업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이 되는데, 정말 안타깝군요.
제가 보기에는 명예훼손보다는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업무을 방해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단순한 상품평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다른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처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이또한 저의 개인적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범죄의 성립 및 처벌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사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제 생각엔 경찰수사가 시작되면 글을 올린 사람이 삭제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라도 글을 올린 사람을 형사고소하셔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상담 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