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혼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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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마딸 작성일13-02-09 07:50 조회2,1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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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일은 괘씸해서 어떻게 해야 본때를 보여줄지 여쭤보려고 글씁니다.
어머니께서 백화점을 다니십니다.
생굴을 판매하시는데 한 손님이 굴5700원치를 1월22일에 사가신 후 배탈이 났다며 진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단서에 병원진료비를 보여주며 돈 받기위해 손님들 오시는 옆에서도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4차례 넘게 오셨대요. 11만원 나왔으니 주면 방해안하고 간다고그래서 병원비와 검사비 11만원을 드렸다네요. 그런데 알고봤더니 1월4일자 진단서와 진료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2월 5일에 다시 찾아와 열흘이 넘어 썩은 굴까지 환불했다네요.
이 사람이 돈을 받기위해 수법 쓴거 같은데 1월 4일지 청구한것은 사기죄로 성립할수있는거지요?고소를 하면 겁을먹고 안 할까요? 또한 어떻게 법적으로 얘기해야 겁을먹고 앞으로 일하시는 분들께도 피해가 안 갈수 있을지 팁을 주세요ㅠㅠ
이 일은 괘씸해서 어떻게 해야 본때를 보여줄지 여쭤보려고 글씁니다.
어머니께서 백화점을 다니십니다.
생굴을 판매하시는데 한 손님이 굴5700원치를 1월22일에 사가신 후 배탈이 났다며 진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단서에 병원진료비를 보여주며 돈 받기위해 손님들 오시는 옆에서도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4차례 넘게 오셨대요. 11만원 나왔으니 주면 방해안하고 간다고그래서 병원비와 검사비 11만원을 드렸다네요. 그런데 알고봤더니 1월4일자 진단서와 진료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2월 5일에 다시 찾아와 열흘이 넘어 썩은 굴까지 환불했다네요.
이 사람이 돈을 받기위해 수법 쓴거 같은데 1월 4일지 청구한것은 사기죄로 성립할수있는거지요?고소를 하면 겁을먹고 안 할까요? 또한 어떻게 법적으로 얘기해야 겁을먹고 앞으로 일하시는 분들께도 피해가 안 갈수 있을지 팁을 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