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송금 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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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09 23:38 조회2,1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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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계좌 은행에 연락하셔서 그 계좌 출금을 막을 수 있도록 지급정지 요청하시고, 은행에 그 계좌 명의자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은행측에서 귀하에게 그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은 알려줄 수 없지만 대신 연락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미 출금해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어 형사적으로 고소가능하고,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 대처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그 계좌 은행에 연락하셔서 그 계좌 출금을 막을 수 있도록 지급정지 요청하시고, 은행에 그 계좌 명의자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은행측에서 귀하에게 그 계좌 명의자의 인적사항은 알려줄 수 없지만 대신 연락을 취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이미 출금해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어 형사적으로 고소가능하고,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 대처방법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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