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집행할수 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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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02 12:28 조회2,2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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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제 1, 2항 가집행할수 있다라는 의미는 항소심 진행 중에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제 1, 2항 가집행할수 있다라는 의미는 항소심 진행 중에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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