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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대승 작성일13-02-02 18:45 조회2,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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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해 와서 1달 전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상대방 변호사 가 준비서면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단독사건이라 준비서면 제출의무가 없다고 책에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변호사가 변론기일이나 변론종결일에 제가 알지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제가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잇다면 판사님이 몇칠정도  기일을 지정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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