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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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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02 21:12 조회2,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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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검찰에서 수사기간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권고규정이라 그 기간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으며,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을 진정서로 해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하고, 소송에서 증거로 냈으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물론 사법기관을 우롱한 소송사기에 해당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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