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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500만원 이하의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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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희정 작성일13-01-30 16:47 조회2,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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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찌 해야할지 답답해서요.
중장비(지게차) 운용 대금을 주지 않아서
검색해보니 소액소송같은 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데
어려운 말에 참 답답해서요.

아버지께서 지게차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한 업체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지게차 운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상태도 좋지 않아 한푼이 아까운 상태라서요.
대금은 총 243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지요?

제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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