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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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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31 09:08 조회2,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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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일을 하고서도 임금을 못받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미 노동부에 신고하고 조사중이라고 하셨는데, 위 조사가 끝나면 체불임금으로 조사관이 고발을 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로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고 다시 사기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중처벌이 될 염려가 있어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나 별도 고소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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