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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31 10:53 조회2,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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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괴롭힘으로 많이 힘드셨군요.

남편분이 다시 협의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방법은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법원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요사이 숙려기간이 있어 설령 협의이혼신청서를 남편의 동의하에 접수하였다고 하여도 남편분이 법원에 나오지 않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경우 설령 귀하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포기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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