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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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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01 09:11 조회2,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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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톡이나 통장내역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대여금 사기로 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대여금 청구도 가능하나, 친구분과 그 분이 연인사이라는 점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조금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상담 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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