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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과처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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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2-01 09:39 조회2,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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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아내분이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신듯 하며, 가출까지 하신 듯 합니다.  

귀하께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고 계신다면 이혼 등 재판소송을 제기 하시어 두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 하실수 있으며, 두사람의 성관계 입증 자료 등을 갖고 계신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 하십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 후에도 아내분이 3년내 위자료 청구, 2년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실 수 있기때문에 귀하께서 먼저 재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어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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