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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이나 모욕죄가성립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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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28 07:17 조회2,0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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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귀하의 설명대로 충전기를 사용한 것이라면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백화점에서 문제를 삼겠다니 참 속상하시겠어요.

만일 백화점측 직원들이 귀하가 아닌 타인들에게 귀하가 도둑질을 했다고 말을 하였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고, 처벌을 받으려면 그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백화점 측 직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의 사실확인서 등을 말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귀하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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