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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려구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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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28 17:20 조회2,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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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입니다.

남편분으로 인해 결혼생활도 정말 힘드셨는데, 현재 건강상태까지 좋지 않으니, 그 고통이 정말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귀하의 상황이라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시게 되면 법원을 통해 이혼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남편의 주소지 등을 몰라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면 남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시송달 절차 등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 법원 또는 변호사협회를 통해 변호사의 비용을 지원받아 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인천에서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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