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변호사님..(부동산/ 전세관련)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부동산/ 전세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wlrn 작성일13-01-29 22:19 조회2,16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전세문제로 문의드립니다.제가 2011년2월말쯤 원룸 9층 연립빌라형태의 건물에 4500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제 곧 2년이 되어 집을 옮기려고 하였는데 최근에 건물주인이 바꼈다는 소리를 듣고 이 건물에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점도 알게되었습니다.
다행히 경매로 넘어가게 아니라 소유주가 오늘 부동산가서 확인결과 다른 소유주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올때는 902호로 입주를 했는데 문제는 약 3개월전에 전 집주인이 공사를 한다며 203호(더 넓고 비싼방)으로 옮겨야할거같다며 계약이 끝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하길래 알았다고 방을 옮겼습니다.
이전에 처음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며 확정일자며 다 받아논 상태였구요.
그런데 3개월 지나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알아보니 실거주지와 계약상 집과 다르기때문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듣게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3주정도 뒤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혹시나 전세금을 못돌려받을까봐 걱정이 큽니다........부모님얼굴도 못볼거같아요 몇일동안 이런 끔직한생각으로 밥도 넘어가지않고
공부도 아무것도 잡히질않네요.
또한 제가 찝찝한것은 전주인과 새주인과 가족이나 무슨 짜고치느 거같다ㅡㄴ 느낌도들고
몇일전에는 부동산에서 와서는 보증금4500을 받지않으 상태인데 새계약을 쓰자고
1000에 20으로 제안을 하는거였습니다. 자기들이 이 건물에 위임받았다하며 입주방에서 계약하자는 식으로... 이 가격에는 못산다면서 꼬득였다고하네요
옆에있더 고모가 계약을 이렇게하냐면서 하더라도 부동산가서 하겠다하고 명함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명함받은곳으로 갔더니 또 그런사람 모른다면서 말을 제대로 안해주는 거였습니다 눈치상 모르는척하는거같아서 더 찜찜하네요.

제가 이제 만료 3주남은 이시점에서 계약상 거주지와 다른 방에서 살고있는데
새 방 203호로 계약서에 방 호수를 변경할 경우, 재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계속 살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동사무소가서 호수만 바꾸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시 203호 기준으로 받는게 맞을까요?
정말 급합니다..
내일 집주인이 등기등본ㄱ부?그거가 ㅇ내일 나오기때문에 내일 보면서 다시 계약을하던지 내일 얘기하자고 했거든요...

정말정말 급합니다....도와주세요......
제가 어덯게야 될까요..



아참!그리고 오늘 새 주인과 얘기하면서 법대로 피해하나도 없이 자기들이 보상해주고 다 돌려주겠다고 한 내용을 녹취해놨거든요. 녹음한다고 말하면서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이 문제 꼭 대답해주세요 정말궁금함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Total 6,185건 153 페이지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