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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30 02:51 조회2,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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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일당 1만원짜리 일을 하시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라 참 난감하시겠어요.

먼저 아버님이 배달지를 잘못 확인하신 잘못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판금집이나 채색집 모두  일정부분 잘못이 있고, 채색집에서 잘못 배달온 물건에 채색을 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복구비까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문제로 소송까지 한다는 것은 전체 손해액수에 비해 소송기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때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니, 상대방들과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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