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변호사님..(부동산/ 전세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30 08:28 조회2,07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편의를 봐주셨는데 난감하게 되셔서 안타깝네요.
다가구주택(호수별로 구분등기가 없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된 경우)에는 호수를 옮겨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호수를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다세대주택(호수별로 별도의 등기, 소유자 동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이라면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일 구분등기가 그 건물이 경매처분되면 게약서상 호수와 실제 거주지의 호수가 다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되니 새로운 203호로 계약을 해야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새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근저당 등이 많이 잡혀있으니 차라리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 차액 3,500만원을 받으시는게 월세부담을 안더라도 차라리 나을실 것 같습니다. 안되면 보증금을 받고 다른 집을 구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의 부탁을 받고 편의를 봐주셨는데 난감하게 되셔서 안타깝네요.
다가구주택(호수별로 구분등기가 없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된 경우)에는 호수를 옮겨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호수를 옮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다세대주택(호수별로 별도의 등기, 소유자 동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이라면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일 구분등기가 그 건물이 경매처분되면 게약서상 호수와 실제 거주지의 호수가 다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게되니 새로운 203호로 계약을 해야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새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근저당 등이 많이 잡혀있으니 차라리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 차액 3,500만원을 받으시는게 월세부담을 안더라도 차라리 나을실 것 같습니다. 안되면 보증금을 받고 다른 집을 구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