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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500만원 이하의 대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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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30 17:22 조회2,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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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지게차 운전 대금을 미지급한 업체를 상대로 소액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문 등으로 그 업체에 송달을 하며, 그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한내에 그 업체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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