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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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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모모 작성일13-01-26 01:15 조회2,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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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닌텐도ds라는 게임기를 주워서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에서 오랫동안 손님이 안찾아간다고 저한테 주셔서 제가쓸일이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에 판매를 하게되었습니다.
전 이게 불법인지도 몰랐습니다...지식이 얇으니 한스럽네요
직접만나 판매를 완료하였고 그후 구입자가 장물인거같다며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제것이 아니여서 확실하게 모르겠다고 보낸뒤 그후 20분정도후 바로 이게 잘못된걸깨닫고
구입자에게 사과하고 다시 돈은 돌려드리겠다고 계속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입자는 대답이 없고 신고접수했다는 말을 해놓구선 말이없네요...
계속 사과문자며 전화를 해보지만 답장도없고 전화또한 받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당연히 처음이며 사소한 범죄조차 저지른적이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저로썬 답답한상황이라서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고
전과 기록이 남는건가요? 기소유예로 끝날수있을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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