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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ㅜ\"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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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26 04:25 조회2,1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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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구입자에게 물건을 회수하고, 구입대금을 어떻게든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입자가 신고를 하면 조사를 받으실텐데, 물건의 가격이 그리 크지 않으면 벌금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액수 등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듭니다.

조사를 받으실때 사정얘기를 하시고, 선처를 부탁하십시오. 물건값이 얼마 크지 않다면 선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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