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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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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26 04:52 조회1,9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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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가출의 원인이 남편의 폭행과 폭언에 있고, 현재 혼인은 실질적으로 파탄이 된 상태라 다시 재결합해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남편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어 남편에게도 이혼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법원에서도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판단으로, 남편의 폭행과 폭언때문에 집에서 나오신 것을 가지고 무조건 귀하를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판진행시 입증의 문제는 남겠지만 얼마나 효과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재판을 진행하느냐의 문제이겠지요.

힘내십시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무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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