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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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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26 18:09 조회2,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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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호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남편분과 협의 이혼 숙려 기간 중이신듯 합니다

귀하께서 재판 이혼 소송을 하시면 위자료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청구하시어 다투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에 손길이 많이 필요해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에게 친권자 및 양육권이 지정된다면 양육비는 최하 3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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