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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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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27 14:54 조회2,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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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가출을 하셨으므로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시면 이혼판결을 쉽게 받으실 수 있는데,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고, 생사도 불분명한 경우 아버지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도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더 신속히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오니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아 변호사선임비는 다른 사건에 비해 많지 않으니,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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