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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가능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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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27 18:12 조회2,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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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남편분 및 시어머니께서 귀하에게 혼인생활 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심하게 주었다면 두분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자료는 폭언, 폭행 등으로, 그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어느 정도 위자료가 인정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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