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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봉가영 작성일13-01-24 03:28 조회1,9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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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년전에 사귀던 사람이 법인사업을 한다고 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후로 얼마뒤 헤어졌고 돈은 곧 돌려준다고 했으나 몇달씩 미루고 미루더니 지금까지 미뤄지게 됬습니다.
아직 연락은 계속 되고있고 마지막으로 1월말에 준다더니 또 4월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남자 집도 알고 연락처도 알고 있지만 이주뒤에 이사를 간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집을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지금 그사람은 주민등록 말소상태라고 하구요 집은 부모님 명의구요...
법인에 등록된것도 이사람 이름이 아니고 동업하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몰라서 차용증이라고 종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액 전화번호만 적고
법인도장찍은것을 주길래 받아놓긴 햇습니다.
이럴 경우도 법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후로 얼마뒤 헤어졌고 돈은 곧 돌려준다고 했으나 몇달씩 미루고 미루더니 지금까지 미뤄지게 됬습니다.
아직 연락은 계속 되고있고 마지막으로 1월말에 준다더니 또 4월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 남자 집도 알고 연락처도 알고 있지만 이주뒤에 이사를 간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집을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지금 그사람은 주민등록 말소상태라고 하구요 집은 부모님 명의구요...
법인에 등록된것도 이사람 이름이 아니고 동업하는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몰라서 차용증이라고 종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액 전화번호만 적고
법인도장찍은것을 주길래 받아놓긴 햇습니다.
이럴 경우도 법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