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부탁드려요 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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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23 13:21 조회2,1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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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포상 박스만 젖었을 뿐인인데, 내용물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당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범위내에서 배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손해의 범위는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 내용물에 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포장박스를 새로 구입해 포장하는 비용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포장박스비용의 한도로 손해배상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좀더 협상을 하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만일 상대방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내용물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상 박스만 젖었을 뿐인인데, 내용물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당하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범위내에서 배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손해의 범위는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 내용물에 대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포장박스를 새로 구입해 포장하는 비용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포장박스비용의 한도로 손해배상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좀더 협상을 하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만일 상대방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내용물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