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 사기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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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형수 작성일13-01-19 10:48 조회1,9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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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약 한달 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점포에 있는 짐들을 인테리어 사장 창고에 보관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사장이 잠점했습니다.
1100만원 공사비 중 900만원 지급했고 공사는 2/3정도 남은 상황입니다.준공기한은 이미 지났구요.(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액이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장의 이름부터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현재 형사고소를 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인테리어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주 말에 의하면 그 창고는 인테리어 업자가 임대한 곳도 아니고 월세를 내주려고 잠시 비어있는 점포라고 하였으며, 빈 창고라는 곳의 임대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 또한 곧 점포가 나갈 것 같다며 열쇠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 빨리 짐 좀 가지고 가라고 재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물건을 저희가 가져와도 될까요???
소유권은 저에게 있지만 점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공사는 다른 업자에게 다시 진행 시키면 되지만 물건은 재오픈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어서 꼭 되찾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우선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약 한달 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점포에 있는 짐들을 인테리어 사장 창고에 보관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사장이 잠점했습니다.
1100만원 공사비 중 900만원 지급했고 공사는 2/3정도 남은 상황입니다.준공기한은 이미 지났구요.(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액이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장의 이름부터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현재 형사고소를 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인테리어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주 말에 의하면 그 창고는 인테리어 업자가 임대한 곳도 아니고 월세를 내주려고 잠시 비어있는 점포라고 하였으며, 빈 창고라는 곳의 임대인이 따로 있었는데 그 또한 곧 점포가 나갈 것 같다며 열쇠는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 빨리 짐 좀 가지고 가라고 재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물건을 저희가 가져와도 될까요???
소유권은 저에게 있지만 점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공사는 다른 업자에게 다시 진행 시키면 되지만 물건은 재오픈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어서 꼭 되찾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