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 사기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19 11:26 조회1,77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장사를 잘해보기 위해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뜻하지 않게 손해만 당하여 상심이 크시겠네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제 판단으로는 인테리어업자에게 맡긴 물건은 귀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에게 잠시 보관을 맡긴 경우 직접적인 점유권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있지만 귀하에게도 간접점유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도청구를 하시고, 인테리어업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좀더 신속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승소판결문에 기해 집행의 방법으로 인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사를 잘해보기 위해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뜻하지 않게 손해만 당하여 상심이 크시겠네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제 판단으로는 인테리어업자에게 맡긴 물건은 귀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에게 잠시 보관을 맡긴 경우 직접적인 점유권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있지만 귀하에게도 간접점유권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인도청구를 하시고, 인테리어업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좀더 신속히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승소판결문에 기해 집행의 방법으로 인도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