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증거자료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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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19 16:12 조회2,1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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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로 고소하시려면 한국에 나오셔야 되고, 아들도 연관이 되어 있는 등 조사해도 전처가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하게 되면 귀하와 아들의 사이는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노여움을 푸시는게 귀하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로 고소하시려면 한국에 나오셔야 되고, 아들도 연관이 되어 있는 등 조사해도 전처가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하게 되면 귀하와 아들의 사이는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노여움을 푸시는게 귀하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