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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문제에 대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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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18 05:44 조회2,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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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외도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혼은 안된다는남편 때문에 많이 힘드셌겠어요.

외도로 인한 이혼이 가능하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면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판결로 이혼을 하라고 하면 이혼이 되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미리 남편과 대화를 하며 몰래 녹음을 해놓는 등 증거를 만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업주부로 사셨다고 하더라도 집안살림, 아이들에 대한 양육 등 남편이 일을 하는데 내조 역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이혼시 아이를 귀하가 키우게 되다면 그러한 사정, 친정에서 도움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실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재산분할에 반영되니 맞벌이보다는 적을 수도 있지만 전업주부라고 무조건 재산분할이 적지는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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