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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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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환 작성일13-01-18 17:50 조회2,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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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오라.
친자확인소송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릴적 아버지의 외도로 인하여 배다른 여동생이 하나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에 아버지가 몰래 올려두어서 가족이되었네여
같이 거주한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얼굴 본적도없구요,.
만일 부모님 사망시에.
아버지의 재산에 관해서는 저와 제친여동생과 배다른 동생 3이서 재산 분할을 한다는건 알고있는데.
어머님의 재산에 관해서는 친자확인 소송을 통하여 가족 관계가 아니므로
재산을 분할안해두 되지않나요?
제가 궁금한건...
친자확인 소송에관한 절차와..소송비용 검사비용 일체를 알고싶습니다.
위의글처럼 제가 알고있는게 정확한지도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당....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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