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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에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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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1-18 18:21 조회2,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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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가족 여부는 상관없으니,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신 후 어머니의 딸로 올라가 있으면 그때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그 여동생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시고, 그 여동생이 순순히 협조하면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유전자검사를 하면 되고, 만일 비협조시에는 법원에 수검명령신청을 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한 10만원 정도 되며, 유전자검사와 수검명령에 따른 비용은 검사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기는 어렵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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