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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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2-12-25 17:00 조회1,9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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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조미녀님께서 진행하신 소송 판결문, 송달 확정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아침 일찍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실 수 있으시면 도착하실수 있는 시간을 알려 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만약 방문하시기 곤란하시면 우편으로 법원 및 주민자치 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임비용 등 더 궁금한 사항은 032-872-7300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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