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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명훈 작성일13-01-15 20:48 조회1,9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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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공공기관에 취업했습니다.
근데 요즘 고민이 늘어 혼자 끙끙 앓는게 안되어 보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 해서..
공공기관에 취업하기전 친척에게 계좌를 빌려준적이 있는데..
그 계좌로 가끔 용돈을 받을 목적으로 만들어 드리긴 했는데 그 이후로 흐지부지되어
그냥 그 통장 만들어드린걸 까먹고 지냈답니다 일년넘게...
그러다가 이번에 직장인 통장을 만들면서 보니 그 계좌가 존재한다는걸 기억해냈고
필요없어서 해지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계좌가 친척분이 차명계좌 비슷하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인데 규모가 조금 커지면서 수입이 좀 늘었답니다. 그 계좌를 통해 직거래 이런거에 사용을 하신거 같구요 현재는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않아서 해지하는것에도 별 문제가 없었답니다.(잔액없음)
물론 제 지인은 그 통장 든 돈에 대해서 직접 인출해서 사용한적은 한번도 없구요
물론 그 친척분도 그 통장을 통해서 불법적인 범죄에 사용하거나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후에 사업장으로 세금조사 같은 것이 들어왔을때 그에 대한 문제로 차명계좌 빌려준것이 문제가 되어 공공기관의 직위에 해가 될까 걱정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명계좌 빌려준 것에 대해(당사자가 몰랐음)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고 이것이 공공기관(아마 공무원과 비슷한) 인사규정을 통해 치명적인 해를 입을수 있나가 가장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