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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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람 작성일12-12-18 15:05 조회2,0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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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9. 10.경 아버지가 사망하기전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는데 내용은 본인이 죽으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형님명의로 하고 나머지 형제에게는 돈으로 5천만원씩 지급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2010년 유언장을 가지고 아파트 명의를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해 두고 이 유언장에 따른 이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누님은 유류분청구 저는 유언장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 싶은데 소장 하나로 누님과 제가 형님을 상대로 청구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성남시 분당소재 아파트에서 사망하셨고, 형님은 현주소가 서울 강남구인데 어느 법원에 청구하게 되나요?
누님은 유언내용에 빠져 유류분 4000만원 정도 저는 유언장 내용대로 5000만원 청구를 해야하는데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 10.경 아버지가 사망하기전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는데 내용은 본인이 죽으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형님명의로 하고 나머지 형제에게는 돈으로 5천만원씩 지급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2010년 유언장을 가지고 아파트 명의를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해 두고 이 유언장에 따른 이행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누님은 유류분청구 저는 유언장이행하라는 청구를 하고 싶은데 소장 하나로 누님과 제가 형님을 상대로 청구 가능할까요?
아버지는 성남시 분당소재 아파트에서 사망하셨고, 형님은 현주소가 서울 강남구인데 어느 법원에 청구하게 되나요?
누님은 유언내용에 빠져 유류분 4000만원 정도 저는 유언장 내용대로 5000만원 청구를 해야하는데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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